현금
쉬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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