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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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