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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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3074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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