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금액 월 700,000원, 700,000원, 150,000원, 500,000원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