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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금액
월 700,000원, 700,000원, 150,000원, 500,000원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업데이트: 2026-09-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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