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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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