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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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