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업데이트: 2026-04-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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