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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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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