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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지원금액
100,000원
지원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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