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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