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69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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