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지원금액 30만원, 13만원, 7만원, 12만원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