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
업데이트: 2026-09-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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