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금액
1,600만원, 2,000만원, 2,30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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