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지원금액
60억원, 5억원, 2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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