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지원금액 60억원, 5억원, 2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