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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