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24만원, 7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522
업데이트: 2026-09-1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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