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24만원, 7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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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1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