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 시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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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