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