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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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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