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쉬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금액
600만원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업데이트: 2026-08-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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