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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