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지원금액
100,000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
업데이트: 2026-04-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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