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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