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95,000원, 70,000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업데이트: 2026-04-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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