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95,000원, 70,000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4-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