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반려동물과/031-770-2219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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