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 가구(조손 가구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