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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월 34만원, 월 45만원, 월 56만원, 34만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
업데이트: 2026-07-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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