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업데이트: 2026-02-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