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업데이트: 2026-05-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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