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5-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