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