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업데이트: 2026-07-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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