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10만원,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