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지원금액 1,000만원, 200만원, 3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8-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