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지원금액
1,000만원, 200만원, 3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업데이트: 2026-08-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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