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업데이트: 2026-08-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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