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월 30만원, 30만원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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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1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