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4-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