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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2만원, 4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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