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법률지원
현금(장학금)
쉬움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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