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6
업데이트: 2026-04-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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