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긴급돌봄서비스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4-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