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업데이트: 2026-01-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