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9-1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