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84
업데이트: 2026-09-1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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