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액
20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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