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금액
월 50,000원, 50,000원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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