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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지원금액
300만원, 60만원, 35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업데이트: 2026-09-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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