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