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8만원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업데이트: 2026-05-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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