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쉬움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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