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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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