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김포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지원금액
50만원, 3만원, 1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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